[충청매일 이대익 기자] 청주 상당구(구청장 한상태)는 다음달 30일까지 취득세 임대주택 감면 사후관리 일제조사’를 실시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조사 대상은 2014년도부터 2018년도까지 4년간 임대주택으로 감면받은  72건, 12억5천600만원(감면세액)으로 임대의무기간내 취득세 감면목적 외 사용(매각·증여) 등을 조사한다.

1차적으로 부동산등기부등본 소유권이전 여부를 확인해 임대의무기간(60㎡이하 주택: 4년 이상, 85㎡이하 주택: 8년 이상)을 서면조사 한 후 2차적으로 현지조사를 병행, 감면 목적에 맞게 사용하였는지 확인할 예정이다.

조사를 마치고 임대의무기간내 매각 및 타 용도 사용자에게 10월 이후 감면세액을 추징할 방침이다.

구는 조사기간 중 부득이하게 추징사유가 발생한 납세자에게 추징 사유 발생일로부터 60일 이내 자진신고납부토록 안내하고, 신규 감면신청자에게는 추징사유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인 홍보활동을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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