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매일 조태현 기자] 충북 제천시는 18층 이상 아파트와 상가 건물만 지을 수 있었던 강저1지구 지구단위계획을 준공업지구로 환원했다고 25일 밝혔다.

시 도시계획위원회는 강저1지구 토지주들의 요구에 따라 주민 입안 방식으로 이같이 결정했다.

이에 따라 7만㎡ 규모의 강저1지구는 앞으로 5층 이하 공동주택이나 상가 등을 지을 수 있게 됐다.

해당 용지는 이마트 제천점 인근으로 한 대형 영화관 체인이 토지를 매입해 2만㎡ 터에 영화관을 건립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시 관계자는 “2015년 고층 아파트를 지을 수 있도록 지구단위계획을 완화했지만, 강저1지구는 철도시설이 인접해 공공주택 용지로 부적합하다"면서 “이번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통해 아파트 외 다른 개발행위를 허용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SNS 기사보내기
기사제보
저작권자 © 충청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