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 5배 징수…3번 이상 적발 시 징계 필수화

[충청매일 김오준 기자] 앞으로 공무원이 출장비를 부당 수령한 경우 최대 5배까지 가산징수액을 부과한다. 부당수령 사례가 3번 이상 적발될 경우 반드시 징계 조치한다.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제도개선을 위해 ‘지방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등 관련 법령을 개정한다고 25일 밝혔다.

개정 지방공무원법은 출장여비를 부당수령 시 가산징수 금액을 현행 2배에서 최대 5배로 늘리는 것이 골자다.

개정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은 지자체별로 연 1회 이상 근무 실태를 필수 점검하고 감사부서가 징계 요구 등 후속조치를 실시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실태점검 결과 3회 이상 적발될 경우 징계 요구를 의무화한다.

실제 출장 시간보다 장시간 출장을 신청해 출장비를 지나치게 지급 받는 문제도 개선할 예정이다.

앞으로 공무원들이 출장 시작시간과 복귀시간을 반드시 복무관리시스템에 입력하고 관리자 결재를 거쳐야만 출장비를 지급받을 수 있다.

업무 관련 출장은 엄격히 제한한다. 공원·골프장 등 시설 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은 공원·골프장으로 출장을 신청할 수 없도록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을 개정한다.

또한 여러 명이 동일한 목적으로 출장을 가는 경우 개인별로 출장을 신청해야 한다.

기존에는 관내 출장비 기준을 4시간 이상(2만원)과 4시간 미만(1만원) 두 가지로만 분류했다.

앞으로는 ‘2km 이내 근거리 출장’일 경우를 추가해 실제 발생비용만 지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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