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매일 최재훈 기자] 가축분뇨를 도로 위에 쏟아 다수의 차량 미끄러짐 사고를 유발한 화물차 운전기사에게 금고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2단독 류연중 부장판사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상) 등의 혐의로 기소된 A(70)씨에게 금고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낡은 적재함을 교체하지 않고 무리하게 차량을 운행하게 한 화물차 소유주이자 폐기물수집운반업체 대표 B(61)씨에게는 금고 8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류 부장판사는 “피고인 A씨는 다수의 피해자를 발생시키고 중한 물적 피해를 냈음에도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흔적이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화물차 소유주인 B씨는 낡은 적재함에 대한 안전관리를 소홀히 하고, 자동차 종합보험에도 가입하지 않았다"며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휴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8일 오후 7시50분께 강원 원주시 관설동 한 오르막길에서 가축분뇨 17t을 실은 24t 트럭을 운전하던 중 가축분뇨 3t가량을 도로 위에 쏟아 다수의 차량 사고를 유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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