市, 판매대행점 등과 업무협약

[충청매일 권혁창 기자] 보령시에서 이르면 추석을 앞둔 다음달 9일부터 상품권 통용이 가능해진다.

보령시는 지난 22일 시청 중회의실에서 보령사랑상품권 판매대행점 및 환전대행단체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에 참여한 판매대행점은 NH농협은행 보령시지부를 비롯해 농협 단위지점과 축협, 수협, 신협, 새마을금고 등 15개소이며, 환전대행단체로는 보령시소상공인연합회와 6개 전통시장 상인회로 7개 단체이다.

협약에 따라 판매대행점은 상품권의 보관, 판매 및 환전의 업무를 대행하며 판매수수료와 환전수수료는 각 0.5%를 받게 되고, 환전대행단체는 개별가맹점을 위한 상품권의 환전을 대행하며 환전대행수수료는 0.5%이다.

또한 상품권 전산관리 시스템 구축 시기에 따라 NH농협은행, 지역 농·축협은 농협자체프로그램 사용을 통해 판매대행점을 바로 운영하고, 수협·신협·새마을금고·우체국 등은 한국조폐공사 시스템 반영을 통해 2020년부터 운영하게 된다.

보령사랑 상품권은 보령시에서만 통용되는 화폐로 지역자금의 역외유출 방지와 지역상권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발행하는 것으로 침체된 지역 상권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유통 범위는 도·소매업과 음식점업, 숙박업 등 모든 업체로 대규모 점포와 유흥업, 사행성 오락업 등은 제외된다.

발행액은 5천원권과 1만원권 등 2종으로 발행 총액은 10억원이며, 한국조폐공사에 의뢰해 다음달 초까지 상품권을 발행하고 추석명절을 앞둔 다음달 9일 통용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

상품권은 상시할인 5%, 발행기념 및 명절 등은 특별할인 10%를 적용하고, 할인율에 따른 보전은 시에서 부담하는데, 10만원의 상품권을 구입할 경우 구입자는 9만5천원을 부담하고 시가 5천원을 보전하는 형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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