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9개 대학 총학생회장단과 청년정책 간담회

 

[충청매일 김경태 기자] 자유한국당 이은권 국회의원(대전 중구)이 지난 23일 대전권 9개 대학 총학생회장단과 대전 취업준비생들에게 위로와 희망을 전하는 청년정책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는 지난 20일 이은권 의원이 대표발의한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각 대학의 총학생회장들이 법안 추진에 대한 감사의 뜻을 전하고 혁신도시 지정 촉구를 담은 성명서를 전달하는 내용이다.

‘대전 청년들의 취업의 포문을 열리게 했다’고 호평 받고 있는 일명 ‘혁신도시법’은 대전에 위치한 모든 공공기관이 지역인재를 의무적으로 채용하도록 규정했다.

현행 ‘혁신도시법’에 따르면 수도권에서 비(非)수도권으로 이전한 공공기관은 신규채용 시 반드시 일정비율 이상을 지역인재로 채용해야하는 의무가 있다.

하지만 대전의 경우 대부분의 공공기관 및 정출연이 혁신도시법 제정 이전에 이전(移轉)해왔기 때문에 지역인재를 채용할 의무규정이 전무했다. 또한 대전이 혁신도시로 지정에서 제외됨에 따라, 공공기관이 대전에 이전하더라도 각 기관들은 지역인재 의무채용의 책임에서 자유로웠다.

이은권 의원에 따르면 실제 대전에 위치한 공공기관들이 지역인재를 대략 한자리수 미만으로 채용하는 등 지역인재와 산학연의 선순환 생태계가 제대로 작동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이 의원은 “100만 실업자 시대에서 대전의 혁신도시 지정 제외는 지역의 우수한 인재들로 하여금 다시 고향을 떠나 수도권으로 취직 이주하게 하는 역 현상을 불러일으킴은 물론, 어려운 취업난 속에서 우리 지역 청년들을 더 역차별로 내모는 어설프기 그지없는 법”이었다고 대전 청년들에게 위로를 건넸다.

실제 대전의 경우 타 지역에 비해 19개 대학이 위치하고 14만5천여명의 재학생과 매년 3만5천여명의 졸업생이 배출 되는 등 청년비율이 전국 3위를 차지할 만큼 상당한 밀집도를 보이고 있다. 하지만 단지 혁신도시로 지정되지 않았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그동안 지역청년들은 지역공공기관 채용에 불이익을 받아왔다.

대전 총학생회장단은 이날 해당 법이 통과될 경우, 앞으로 지역 청년들에게 어떤 기회가 주어지게 되는지 이은권 의원에게 직접 설명을 들었다.

이번 ‘혁신도시법 개정안’이 국회를 최종 통과할 경우 빠르면 2020년 상반기 신규채용부터 시행될 것으로 보이며 대전은 한국철도공사,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조폐공사 등 17개 공공기관이 지역인재 의무채용규정을 적용받게 될 예정이다.

이 규모는 2019년 채용계획 인원인 2천700명(추정) 기준 약 567명(21%)이며 이들 자리는 오직 대전 청년들로만 구성될 것으로 점쳐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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