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매일 최영덕 기자] 충북도 보건환경연구원은 도내 골프장 38곳을 대상으로 시행한 농약 잔류량 검사 결과 고독성 및 사용 금지 농약은 검출되지 않았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검사는 지난 4~6월 시·군과 합동으로 진행했다. 이들 골프장에서 352개의 시료를 채취해 검사했다.

금지 농약 등은 나오지 않았으나 일반 항목 8종이 미량으로 검출됐다. 토양 30.8%, 유출수 30.4% 등 검출률은 30.7%이다.

지난해 건기 검출률 32.0%(토양 41.3%, 유출수 12.4%)보다 낮은 수치다.

잔류농약 검사는 고독성이나 금지 농약 사용으로 인한 생태계 피해 예방을 위해 이뤄진다.

환경부 고시로 지정된 방법에 따라 건기(4~6월), 우기(7~9월) 두 차례에 걸쳐 실시한다. 도내 8개 시·군 38개 골프장을 대상으로 농약 잔류량과 사용량 실태조사를 불시에 한다.

골프장 내 토양과 수질을 조사한다. 해당 지점의 시료를 채취해 고독성 농약(3종), 잔디 사용 금지 농약(7종), 일반 농약(18종) 등을 검사한다.

검사 결과 맹·고독성 농약이 검출되는 골프장은 1천만원 이하, 잔디 사용금지 농약이 검출될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도 보건환경연구원 관계자는 “골프장의 농약 잔류량과 사용량 검사를 철저히 해 골프장과 주변 생태계의 환경오염을 예방하겠다”며 “도민들이 안심하고 골프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반기 검사도 철저히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SNS 기사보내기
기사제보
저작권자 © 충청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