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가 22일 민원업무 담당 등 공무원을 대상으로 청렴 교육을 하고 있다.
충북도가 22일 민원업무 담당 등 공무원을 대상으로 청렴 교육을 하고 있다.

 

[충청매일 최영덕 기자] 충북도가 22일 대회의실에서 공사·용역·보조금·민원업무 담당 공무원을 대상으로 청렴 교육을 실시했다.

교육은 청탁금지법 주요 위반 사례 설명과 반부패·청렴도 향상 대책을 논의했다.

도는 올 초부터 ‘청렴 1등도 충북’ 달성을 위해 반부패·청렴시책 40개 과제를 선정,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상반기에 고위직 청렴역량 강화를 위해 실·국장 대상으로 반부패·청렴도 향상 대책회의(행정부지사 주재), 중점관리부서 청렴시책 추진상황 점검회의, 찾아가는 맞춤형 청렴교육 8회, 1부서 1청렴시책, 청렴연극, 청렴특강 등을 추진했다.

특히 지난 6월 300여명에 대한 청탁금지법 모의훈련을 실시해 직원들의 청렴시책에 대한 이해와 함께 호응을 얻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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