市, 사법기관에 형사고발

충주시의회 전 의원 A씨가 부인 명의의 농지에 무단 적치한 폐기물이 쌓여 있다.
충주시의회 전 의원 A씨가 부인 명의의 농지에 무단 적치한 폐기물이 쌓여 있다.

 

[충청매일 박연수 기자] 충북 충주시의회 의원을 지낸 A(59)씨가 가족명의의 농지에 건설폐기물을 다량 매립한 사실이 드러나 물의를 빚고 있다. 충주시는 A씨를 폐기물 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조사하고 있다고 22일 밝혔다.

건설업체를 운영하는 A씨는 2017년 건물 철거 폐기물 수십t을 충주시 엄정면 논강리 자신 부인 명의의 농지에 매립한 혐의를 받고 있다.

현장조사를 통해 50여t의 건설폐기물이 불법매립 된 사실을 확인한 시는 A씨를 건설폐기물 무단적치와 불법매립 혐의로 사법기관에 형사고발할 방침이다.

5t 이상의 사업장 폐기물을 불법 매립하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 벌금형 처벌을 받을 수 있다.

A씨가 다량의 건설폐기물을 불법 매립한 사실은 주민 신고에 의해 적발됐다.

A씨는 현장조사에서 “건설 폐기물을 이 곳에 적재해오다 최근에 적재 돼 있던 50여t 가량의 건축폐기물을 매립했다”고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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