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매일 최재훈 기자] 지난해 6·13 지방선거에서 사전선거운동을 한 더불어민주당 하유정 충북도의원이 항소심에서도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다. 대전고법 청주재판부 형사1부(부장판사 김성수)는 22일 공직선거법 위반(사전선거운동)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하 의원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이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허위사실공표와 사전선거운동 혐의로 함께 기소된 김상문 전 보은군수 후보에게는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양형을 변경할 만한 증거가 없다”며 “원심이 재량의 합리적 범위 내에서 형을 정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피고인 하유정은 원심과 달리 항소심에서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며 “과거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처벌받았음에도 또다시 선거법 위반 행위를 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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