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검, 불기소 처분

[충청매일 최재훈 기자] 청주지검은 충북 증평농협 조합장 A씨를 ‘혐의없음’ 불기소 처분했다고 22일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전국동시조합장 선거와 관련, 기부행위를 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어 ‘혐의없음’ 불기소 처분했다”고 밝혔다. 충북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지난 6월 공공단체 등 위탁 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씨를 불구속 입건,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

A씨는 2017년 1월 조합장 재임 시절 설 명절을 앞두고 조합 감사, 이사 등 조합원 15명에게 10만원 상당의 한우 선물세트를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지난해 1월 조합원 장례식에 조합장 명의로 근조화환도 제공했다. 조합장은 재임 중 기부 행위를 할 수 없다.

‘조합 경비로 경조사에 부의금품을 제공할 경우 조합 경비인 사실을 명기해야 한다’라는 규정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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