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입건…A씨, 임용 포기서 제출

[충청매일 최재훈 기자] 충북 괴산군의 한 초등학교 공모 교장으로 내정됐던 현직 교사가 음주운전에 측정까지 거부해 경찰에 입건됐다.

괴산경찰서는 22일 도내 모 초등학교 교사 A씨를 도로 교통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4일 오후 9시께 증평의 한 도로를 운행하다 음주운전 의심 신고를 받고 음주단속을 하던 경찰에 적발된 후,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를 3차례 거부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음주운전 의심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신고자의 차량 블랙박스를 토대로 차적 조회와 추적을 통해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한편, A씨는 9월 1일 자로 괴산군의 한 초등학교 공모 교장으로 임용될 예정이었으나 사건 발생 후 지난 16일 교육청에 임용 포기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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