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매일 최병선 기자] 금산군보건소가 오는 28일 소내 대회의실에서 ‘2019년 마약류취급자 정기 교육’을 실시한다. 이번 교육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에서 강사를 지원받아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을 이용한 마약류 취급 보고 제도와 마약류 취급자 의무사항에 대한 교육을 실시한다.

교육 대상은 필수교육 대상자(허가 또는 지정 받은 후 1년 이내 취급자)와 관내 마약류취급자(마약류도매업자, 마약류소매업자, 마약류관리자, 마약류취급의료업자) 중 희망자이다.

자세한 사항은 보건소 보건행정과 의약관리팀(☏041-750-4324)으로 문의하면 자세히 안내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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