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매일] 장관급 후보자의 국회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여야 공방이 치열하다. 후보자는 7명에 달하나 실제 관심은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게 집중돼 있다. 조 후보자가 문재인 정부의 핵심 인사이자 상징적 인물이라는 점에서 야권은 연일 전방위로 몰아붙이며 자진 사퇴를 압박하고 있다. 지금까지 제기된 의혹만 해도 불법 사모펀드 투자, 동생 부부 위장이혼·위장거래, 위장전입, 자녀 입시 문제 등 정신이 어지러울 정도다. 하지만 여당은 조 후보자 방어에 전력하며 청문회를 통해 진실을 들어보자는 입장이다.

여야 힘겨루기에 조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일정은 여전히 안개 속이다. 자유한국당은 조 후보자에 대한 공세를 추석 직전까지 끌고 가 현 정권에 최대한 흠집을 내겠다는 전략인 듯 보인다. 반면에 더불어민주당은 인사청문회법에 따라 이달 말까지 청문회를 마쳐야 한다는 의견이다. 인사청문회법은 임명동의안이 국회에 제출된 날부터 15일 이내 청문회를 열고, 20일 이내에 보고서를 대통령에게 보내도록 규정하고 있다. 문 대통령이 지난 8·9 개각에서 지명한 장관급 인사의 청문요청안은 14일 국회에 제출됐다. 규정대로라면 이달 안에 인사청문회를 마무리하는 게 옳다. 민주적으로 지켜야 할 제도와 절차가 정치권 입장에 따라 무시된다면 또 다른 폐해만 불러올 뿐이다.

이번 인사청문회가 조 후보자에게만 쏠리다보니 나머지 6명 후보자에 대한 인사 검증이 상대적으로 부실하게 진행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이번 인사청문회 대상에는 조 후보자 외에도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이정옥 여성가족부,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 은성수 금융위원장 후보자가 있다. 이들 후보자도 여러 의혹이 제기된 상태다. 최 후보자는 부실학회 논문 투고와 장남 증여세 탈루, 이 후보자는 갭투자, 김 후보자는 관사 재테크, 한상혁 후보자는 부당소득공제 의혹을 받고 있다. 사실에 입각해 꼼꼼히 검증해봐야 할 대목이다.

이번 인사청문회도 자질과 정책 검증보다는 정치 공세의 장으로 변질되면서 제도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인사청문회 때마다 반복되는 진흙탕 싸움에 국민들은 지쳤다. 국회 인사청문회가 파행되고, 대통령은 임명을 강행하고, 정국은 또 다시 경색되는 악순환의 모습이 벌써부터 감지된다.

청문회를 여는 취지는 결격사유가 있는 인사를 걸러내자는 것이다. 후보자의 사돈에 팔촌까지 신상을 털고 과도한 사생활 침해와 망신 주기 등으로 당리당략의 도구로만 이용해선 곤란하다. 야당은 적법한 방법으로 후보자를 검증하고, 대통령은 심각한 문제가 발견된 인사의 임명을 철회하는 청문회의 순기능을 보고 싶다. 차제에 여야는 청문회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는 방안 마련에 시급히 나서기 바란다.

 

 

 

SNS 기사보내기
기사제보
저작권자 © 충청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