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상 밖 높은 관심에 ‘이목’

[충청매일 최재훈 기자] 열악한 처우에 재공모를 전전했던 충북도교육청의 고문변호사 공모에 예상 밖의 높은 경쟁률을 보였다.

도교육청은 예년처럼 미달로 인한 재공고를 우려했지만 이번에 공모한 청주·남부권 고문변호사 2명 모집에 모두 6명이 지원해 3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

지난해 7월 공개 모집한 북부권 고문변호사에는 1명만 지원해 겨우 재공고 위기를 넘겼었다.

2017년 9월에 진행한 청주권과 남부권 각 한 명씩의 고문변호사 공개모집에서는 지원자가 없어 3차 공고까지 진행하는 어려움 끝에 고문변호사를 위촉했었다.

도교육청 고문변호사의 고정 자문료는 일반적인 변호사의 1회 상담료에도 미치지 못하는 소액으로 책정돼 있다. 이마저도 2015년 고정 자문료가 인상되기 전에는 지금의 3분의 2에 불과했다.

하지만 일선 학교의 법령 해석·적용에 관한 자문이나 계약서, 소송서면 등 주요 서류의 검토·작성 자문에 손이 많이 가는 것이 사실이다.

실제로 2017년 1월부터 지난 6월까지 도교육청의 고문변호사 4명이 모두 125건의 서면 법률 자문을 처리했다.

학교폭력과 교권침해 사안에 더해 법률 자문을 필요로 하는 학교 업무가 해마다 급증하고 있기 때문이다.

소정의 자문료에도 변호사들이 고문변호사에 관심을 두는 이유는 생존 경쟁에 내몰리는 변호사 시장의 포화상태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생존경쟁 속에서 적지만 고정적인 수입이 될 수 있고, 더 나아가 사건수임으로 연결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사건 수임으로 연결되면 별도의 정식 사건 수임 절차를 거쳐 수익으로 돌아오기도 한다.

도교육청 4명의 고문변호사도 임기 중에 각자 평균 6~7건꼴인 모두 27건의 관련 사건을 수임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고문변호사 자문료가 워낙 소액인 데 비해 손이 많이 가서 변호사회에 적극적인 홍보를 요청하는 등 재공모를 걱정했는데 높은 경쟁률을 기록해 다행”이라며 “고문변호사 선정 심사를 거쳐 이달 말쯤 위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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