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매일 최영덕 기자] 이숙애 충북도의회 교육위원장이 21일 시청각 장애 학생들이 학교 인근 장애인 거주 시설에서 생활하며 공부할 수 있도록 법적 입소 기준을 완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도의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정부가 개정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내놓은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기준은 시청각 장애 학생들에게 불리하다”고 지적했다.

19세 미만의 시청각 장애 학생이 거주 시설에 입소하려면 110점 이상을 얻어야 하는데 조사항목이 옷 갈아입기, 목욕하기, 전화 사용 등이어서 지적발달·지체·뇌병변장애·자폐 아동보다 불리하다는 것이다.

올해 기준 충주지역 시청각 장애 학생 151명 중 83명, 청주맹학교 학생 95명 중 41명이 거주 시설에서 생활하고 있다.

이들 중 일부가 집에서 학교에 다녀야 할 수도 있고, 내년 특수학교에 입학해야 할 30여명의 시청각 장애 학생들도 거주 시설 입소에 제동이 걸릴 수 있다.

이 의원은 “학부모가 시청각 장애 자녀의 학업 유지를 위해 생업을 포기하고 학교 인근으로 이사해야 할 처지에 놓였다”며 “주야간 보호시설과 공동생활가정 확대가 절실하다”고 말했다.

 

SNS 기사보내기
기사제보
저작권자 © 충청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