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제세 의원, 관련 법률안 발의

 

[충청매일 최영덕 기자] 농업생산기반이나 농지확대 개발을 위한 목적의 농지매입 시 취득세를 면제해주는 혜택이 5년 더 연장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오제세(더불어민주당·청주 서원구) 의원은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1일 밝혔다.

현행 농업생산기반 및 농지확대 개발 사업으로 취득하는 농지에 대해선 취득세가 감면된다.

하지만 관련 법의 효력이 올해 말까지로, 농어업인의 경제적 부담이 문제로 지적돼왔다.

오 의원은 “농지확대 개발을 위한 농지 취득세 면제 일몰기한을 2024년 말까지 5년 연장해 농어업인의 어려움을 덜어줘야 한다”며 “앞으로도 법과 제도를 살펴 농어업인의 여건을 개선할 수 있는 의정활동을 이어 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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