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매일 박연수 기자]  충북 충주시가 23일부터 계란 산란일자 표시 의무화를 본격 시행한다.

시는 계란 난각(껍데기)에 계란 산란일자 표시 의무화 규정과 관련, 6개월의 계도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해당 규정이 본격 시행된다고 21일 밝혔다.

산란일자 의무 표시 시행에 따라 이달 23일부터 유통·판매하는 달걀 껍데기에는 산란일자 4자리 숫자 등 총 10자리를 반드시 표시해야 한다.

난각 코드의 앞 4자리는 산란일이며, 중간 5자리는 어느 지역 농장에서 생산됐는지를 나타나는 생산농장의 고유번호다.

마지막 숫자는 사육환경을 의미하며 숫자 1은 방목, 2는 닭장 없는 평평한 축사, 3은 개선된 닭장, 4는 기존 닭장에서 생산된 계란을 의미한다. 마지막 숫자가 낮을수록 더 좋은 사육환경에서 생산한 달걀이라는 뜻하며 소비자들은 산란일자까지 확인해 보다 신선한 달걀을 구매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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