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매일 김경태 기자] 금강유역환경청이 21일 중부권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512억원의 ‘2019년 추가경정예산(이하 추경)’을 연말까지 추가 집행한다고 밝혔다. 본 예산을 포함하면 614억원 규모이다.

추경예산은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건설기계 엔진교체, 소규모사업장 방지시설 설치지원 등 국민이 직접 미세먼지 저감을 체감할 수 있는 10개 사업이다.

지자체별로 대전시 151억원, 세종특별자치시 32억원, 충북도 131억원, 충남도 198억원이 추가 집행되며, 각 사업 신청은 해당 지자체를 통해 진행된다.

주요사업으로, 기존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 대수를 6천457대에서 2만190대로, 배출가스 저감장치(DPF)부착을 186대에서 1천740대로 확대 추진한다.

노후경유차를 조기에 폐차하는 경우 차의 총중량별로 165만~3천만원의 보조금을 지급하고, 폐차가 어려운 경우에는 차종별로 170만~930만원의 보조금을 지급하여 배출가스 저감장치(DPF, pDPF)를 부착하도록 한다.

도로용 건설기계 3종에 대해서는 700만~950만원의 보조금을 지급해 배출가스 저감장치(DPF)를 부착하도록하고, 2004년 이전에 제작된 비도로용 노후 건설기계 2종(지게차, 굴삭기)은 1천300만~3천만원의 보조금을 지급해 신형엔진(Tier-3 이상)으로 교체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노후 경유차를 폐차하고 LPG 1톤 화물차량을 구매하는 경우 400만원을 정액지급하며,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과 중복 지급 가능(두 사업 모두 해당될 경우 최소 565만원 지원) 하다.

특히 대기 오염이 높은 지역에 감시카메라를 설치해 노후 경유차가 진입할 수 없도록 제한한다.

2020년도부터 강화되는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의 배출허용기준을 준수할 수 있도록 소규모 사업장에 2억7천만~4억5천만원을 보조해 방지시설 설치를 지원하고, 배출허용기준 강화와 함께 방지시설에 설치가 의무화 되는 IoT장비의 설치비 또한 279만~369만원 한도 내에서 함께 지원된다.

또 가정용 ‘일반 보일러’를 환경표지인증을 받은 ‘저녹스 보일러’로 교체할 경우 20만원을 지급하며, 이 외에도 도로에서 재비산되는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도로 청소차량을 보급하며, 정확한 미세먼지 예보와 측정을 위해 지자체 측정망을 확충하는 사업도 진행된다.

 

SNS 기사보내기
기사제보
저작권자 © 충청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