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원, 4년새 두배 증가…중도해지시 할인반환금 등 과다청구

[충청매일 이우찬 기자] 안전하게 마실 수 있는 물에 대한 관심이 많아지면서 정수기를 사용하는 소비자가 늘고 있지만 정수기 관련 민원이 급증,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21일 한국소비자원(원장 이희숙)에 따르면 2015년 1월부터 올해 6월까지 접수된 정수기 관련 소비자 피해구제 신청 건수는 총 2천490건으로 나타났다. 2015년 337건에서 2018년 683건으로 두 배 이상 증가했고, 2018년에는 전년 대비 14.0% 증가했다.

2018년 1월부터 올해 6월까지 접수된 소비자 피해구제 신청 951건 중 채권추심 관련 177건을 제외한 774건을 피해 유형별로 분석한 결과, ‘계약’ 관련 피해가 221건(28.6%)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제품 품질’ 관련 피해가 217건(28.0%), ‘관리 서비스’ 152건(19.6%), ‘설치’ 102건(13.2%), ‘렌탈료’ 75건(9.7%) 등의 순이었다.

계약 관련 소비자 피해는 사업자가 계약 내용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거나 관리 서비스 불만 등으로 인한 소비자의 중도해지 요구 시 사업자가 위약금 외 할인반환금, 등록비, 철거비 등 과다한 비용을 요구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품 품질’ 관련 피해의 경우 정수기 성능 미흡 또는 하자 발생, A/S 지연·미흡 등의 사례가 많았다.

세부적으로는 당초 설명과 다른 계약조건 적용, 사은품 미지급 등 계약내용 불이행에 따른 피해가 111건(14.3%)으로 가장 많았고, 정수·냉온수·제빙 기능 불량, 성능미흡, 기기 오작동 등 기기 하자가 100건(12.9%)으로 뒤를 이었다.

누수로 인해 접수된 사례도 79건(10.2%)으로 ‘설치’ 관련 피해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나, 설치 시 주의가 필요하다.

한국소비자원은 △계약 시 계약기간, 비용 등 계약 내용을 꼼꼼히 확인할 것 △설치 시 배수관 연결 부분의 누수 여부를 세세하게 점검할 것 △자동이체 되는 계좌번호 및 카드번호 등이 변경될 경우 사업자에게 고지해 렌털 비용이 연체되지 않도록 할 것 등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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