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매일 양선웅 기자] 모조명품 장신구를 판매하려던 여성 2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충북 청주 상당경찰서는 21일 모조명품을 판매하려 한 혐의(상표법 위반)로 A(41)씨와 B(37)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 20일 오후 8시께 청주시 서원구의 한 옷가게에서 유명 명품 상표가 새겨진 가짜 목걸이와 귀걸이 등을 판매용으로 진열해놓은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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