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매일 양선웅 기자] 법무부 청주 보호관찰소는 21일 상습적으로 가출하고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을 받지 않은 A(16)양을 대전소년원에 유치했다고 밝혔다.

앞서 A양은 지난 4월 3일 청주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및 횡령으로 단기보호관찰과 자립동기강화프로그램 강의 20시간의 수강 결정을 받았다. 하지만 지난 4월 11일 결정이 확정된 이후 주거지를 이탈하고 4개월간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을 피하며 보호관찰 준수사항을 위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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