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매일 이봉호 기자] 당진시는 쓰레기 종량제 정착과 불법투기 근절을 위해 상습 투기 지역을 중심으로 사전예고 후 합동단속에 나선다.

이에 앞서 시는 지난 19일 당진시 송악읍 이주단지와 구래마을 일원에서 사전예고 후 합동단속을 벌여 15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해 건당 과태료 20만원을 부과할 계획이다. 향후 시는 송악이주단지 외에도 당진시장과 합덕시장 등 상습 불법투기 지역을 중심으로 집중 단속을 이어나갈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쓰레기 불법 투기는 환경을 오염시킬 뿐만 아니라 도시미관도 저해한다”며 “적발 시 과태료가 부과되니 깨끗한 당진시를 만드는데 많은 협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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