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형민
충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
비즈니스지원단 상담위원

[충청매일] 2019년 7월 16일부터 직장 내 괴롭힘을 금지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이 신설 시행됩니다. 직장내 괴롭힘이라는 것은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해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말합니다.

오랜기간 동안 많은 업체를 상담한 결과, 노낀 점이 있습니다. 근로자들이 이직하는 이유는 임금수준이나 업무 적합성이 그 원인이 되는 경우도 있지만 뜻밖에도 직원들과의 인간관계, 사업주나 직장 상사와의 인간관계에서 기인하는 경우가 의외로 많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은 최근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었던 기업오너 일가의 갑질 행위나 신임 간호사에게 과도한 업무를 부여하거나 신체적, 정서적 학대행위 등 직장내 괴롭힘으로 보다 구체화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소위 ‘직장내 괴롭힘 방지법’이라고 불리는 근로기준법 조항을 신설, 시행하게 되었고, 취업규칙 필수기재사항이 되었습니다. 또한 예전에 업무상 재해에 대한 불명확하였던 부분이 ‘직장내 괴롭힘 업무상 재해’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규정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에 따라 회사는 취업규칙에 직장 내 괴롭힘의 예방 및 발생 시 조치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는 등 2019년 7월 16일 근로기준법 시행 전까지 직장 내 괴롭힘을 없애기 위한 체계를 만들어야 합니다. 사실, 회사에서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해 특별히 관심을 갖거나 괴롭힘으로 인해 우울증 등으로 힘들어 하는 직원은 보호하고 격려하는 데에는 어러가지 어려움 점이 있을 것이니다. 해당 직원이 우울증 등으로 결근 등을 한다면, 이에 따른 업무 손실도 막심할 것입니다.

현행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근로자의 고충을 청취하고 이를 처리하기 위해 고충처리위원을 두도록 하고 있습니다(상시 30인이상 사업장), 다만, 고충처리위원의 전문성 등을 고려하면 실질적인 해결이 되지 못하고 형식적인 것이 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에 대해 2009년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정부 후원의 EAP서비스를 도입해 온라인(www. workdream .net, 희망드림근로복지넷) 개인상담과 스트레스측정 서비스를 시작해 2010년에는 오프라인 대면상담 및 집단 상담으로 서비스를 확대 실시하고 있습니다. EAP서비스(근로자지원프로그램)는 생산성에 문제가 제기되는 직무조직을 돕고 근로자들의 정서문제, 스트레스 등 업무성과 전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근로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사업장 기반의 프로그램입니다.

현행 근로복지기본법 제83조에 의하면, “사업주는 근로자의 업무수행 또는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스트레스, 개인의 고충 등 업무저해요인의 해결을 지원해 근로자를 보호하고, 생산성 향상을 위한 전문가 상담 등 일련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근로자지원프로그램을 시행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사업주에게 근로자지원프로그램 시행 노력 의무를 부과해 제도 확산의 근거를 마련하였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2019년 7월 16일부터 소위 직장 내 괴롭힘 방지 법안이 시행됨에 따라, 회사는 법 시행 전까지 직장 내 괴롭힘을 없애기 위한 체계를 만들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EAP서비스(근로자지원프로그램)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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