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부터 위반차량 즉시 단속

[충청매일 황의택 기자] 보은군은 보은읍 삼산남로(삼산교∼터미널 꽃집) 구간에 대한 ‘한쪽 면 주차제’를 다음달 1일부터 전면 시행한다고 21일 밝혔다.

한쪽 면 주차제는 승용차에 한해 격주로 주차를 허용해 원활한 차량통행과 보행자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해 도입됐다. 군은 8월 한 달 계도 기간을 거쳐 다음달부터 위반차량에 대해 즉시 단속에 나설 예정이다.

이 구간 주정차 가능 여부는 구간마다 설치된 신호등으로 확인할 수 있다.

신호등에 ‘○’가 점등된 구간이 차량 진행 방향이어서 같은 방향으로만 정차 또는 주차할 수 있다.

‘X’ 신호등 표시쪽에 정차와 주차를 하게 되면 과태료가 부과된다.

군 관계자는 “교통이 혼잡한 구간의 원활한 통행을 위한 조처로 한쪽 면 주차제가 조기에 정착되도록 주민들의 협조와 실천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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