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 분양법에 따라 분양예정자들에게 예약 받은 것”

 

[충청매일 김경태 기자] 유성복합터미널 조성 사업자인 ㈜케이피아이에이치(KPIH)가 최근 유성구청이 불법 사전 상가 분양 등으로 고발한 내용은 사실무근이라고 공식 해명했다.

KPIH는 지난 20일 보도자료를 통해 “불법 사전 분양은 사실이 아니다 건축물 분양법에 의거, 분양예정자들에게 예약을 받은 것이다. 전혀 불법 행위가 아니다”고 밝혔다.

특히 “몇몇 지역 부동산으로부터 고용된 것으로 추정되는 민원이 조직적으로 유성구청과 대전도시공사에 제기해 업무를 방해하고 있고, 이것이 유성구청에서 경찰에 고발하기에 이르렀다. 조사에서 성실히 임해 불법 행위나 위법성이 없었음을 명명백백하게 밝힐 것이다”고 해명했다.

또 “현재 모든 인허가를 완료하고 사업이 순항중에 있음에도 이러한 민원과 언론보도를 통해 대전시민들에게 큰 우려를 끼치게 됐다. 이를 불식시키기 위해 토지매매 계약을 협약서의 기준일보다 약 1개월 앞당계 이달까지 체결하겠다. 토지매매대금을 완납할 계획이다”고 강조했다.

이어“ 현재 대전시의 구조심의와 유성구청의 착공신고를 앞두고 있다. 금융주관사인 KB투자증권과 KB부동산신탁사의 대리 사무를 통해 그 어느 사업보다 공정하고 투명하게 법을 준수해 유성복합터니널 건립 사업을 추진해 나갈 것이다”고 포부도 밝혔다.

한편 유성구청은 유성복합터미널 상가 분양과 관련 △공고 없이 상가 분양 가능 여부 △분양 금액의 5% 납부에 대한 안전성 여부 △1층 상가 분양 완료 등 수십여건에 달하는 민원이 제기돼 지난 16일 건축물 분양에 관한 법률 위반에 해당된다고 판단, ㈜KPIH를 경찰에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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