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매일 김경태 기자] 대전시가 기업유치를 위해 최대 100억원까지 지원한다.

대전시가 21일 시 조례 개정을 통해 대전으로 이전하는 기업에 지원하는 한도금액을 6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대폭 올렸다고 밝혔다.

개정된 조례는 지난 9일부터 시행됐고, 대전으로 이전하는 기업은 부지매입비와 설비투자금의 일부를 최대 100억원까지 지원하며, 지원내용은 본사이전 보조금과 임대보조금, 고용보조금 등 종전과 같이 지원된다.

올해 상반기를 기준으로 시가 투자협약을 맺은 기업은 12개이며, 타 시도에서 대전으로 이전한 기업은 7개 기업에 불과한 상황이다.

이규삼 투자유치과장은 “대전은 산업단지 조성 원가가 높아 기업들의 부지 매입 부담이 크다”며 “이번 조례 개정으로 기업들에게 좋은 투자 환경을 제공해 산단 조성과 기업 유치에도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대전시는 기업들의 이탈을 방지하고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추가산단을 조성 중이다.

2026년까지 신동·둔곡지구(기초과학거점, 2020년), 대덕평촌지구(뿌리산업, 2020년), 장대도시첨단(첨단센서, 2023년), 서구 평촌산단(일반산업, 2022년), 안산국방산단(국방산업, 2025년), 대동·금탄지구(첨단바이오, 2025년) △탑립·전민지구(첨단산업, 2026년) 등의 산업용지를 공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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