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도시법 개정안, 국회 국토교통위 전체회의 통과…법사위·본회의 심의만 남아

[충청매일 김경태 기자] 대전지역 대학생들이 공기업에 매년 900명이 채용되는 시대가 임박했다.

지난 2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대전 소재 공공기관에 지역인재 채용 의무화를 적용하는 혁신도시법 개정안이 통과됐기 때문이다.

적용대상 공공기관은 대전 소재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철도공사 등 17개 기관이다.

이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오후 전체회의를 갖고 지난 달 17일 법안소위를 통과한 혁신도시법 개정안에 대한 심의를 진행하고, 법안소위 심의 결과 그대로 법안을 가결했으며, 앞으로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 심의만을 남겨 놓은 상태다.

대전에는 19개 대학에 14만4천여명이 재학중이고, 연간 2만6천여명의 졸업생을 배출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번 법안이 본회의 의결을 거쳐 시행되면 내년부터 대전지역 학생들이 공공기관 채용기회가 확대되는 혜택을 볼수 있을 전망이다.

특히 17개 공공기관은 2022년까지 순차적으로 지역인재 30%이상 채용 의무화가 적용되면 채용인원은 약 3천여명으로 추정된다.

이같은 추정은 올해 의무채용 비율 21%를 적용하면 630명, 2020년(24%) 720명, 2021년(27%) 810명, 2022년(30%) 900명 등으로 2022년 이후부터 의무채용 30%가 적용돼 추가 인원이 확보될 전망이다.

허태정 시장은 “혁신도시법 개정안 국토위 전체회의 통과는 지역 학생들의 공공기관 지역인재 채용 확대라는 숙원사업이 이뤄지는 것이다”며 “향후 법안이 법사위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수 있도록 더욱 힘 쓰겠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1월 혁신도시법을 개정해 수도권에서 수도권이 아닌 지역으로 이전하는 공공기관은 신규채용 인력 중 일정비율인 30% 이상을 지역인재로 충원하도록 의무화 했지만 혁시도시에서 제외된 대전지역 대학생들은 지역인재 채용 대상에 적용되지 않아 심각한 역차별을 받아왔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박병석 국회의원(대전 서갑)은 입장문을 통해 “이 법의 통과를 위해 많은 분들이 뜻을 함께 했다. 충청인의 뜻과 열망이 반영됐다”며 “내년쯤으로 예상되는 혁신도시 지정과 그에 따른 공공기관 이전에 있어 대전과 충남이 또 당당한 위치를 확보하는 것이 남은 중요한 과제”라고 강조했다

자유한국당 이은권 국회의원(대전 중구)은 “어설픈 법이 그동안 지역 청년들을 어려운 취업난 속에서 더 고통스럽게 만들었다”며 “본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까지 통과되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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