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6일까지…본인 직접 접수 원칙

[충청매일 최영덕 기자] 오는 11월 14일 치러지는 2020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응시원서 접수가 22일부터 시작된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2020학년도 수능 응시원서를 22일부터 다음달 6일까지 전국 86개 시험지구 교육청과 일선 고등학교에서 일제히 접수한다고 20일 밝혔다.

응시원서는 본인이 직접 접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대리 접수는 고교졸업자 중 장애인·수형자·군복무자·입원 중인 환자·해외 거주자인 경우만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접수기간이 끝나면 추가 접수와 시험 영역·과목 등 변경이 불가하다. 따라서 2020학년도 수능에 응시하고자 하는 사람은 반드시 접수 기간내 응시원서를 접수·변경해야 한다.

고등학교에 재학중인 졸업예정자는 재학 중인 고등학교에서 응시 원서를 일괄 접수한다. 졸업자는 출신 고등학교나 거주지역(주소지) 시험지구교육청에서 접수할 수 있다. 장기입원 환자와 군 복무자, 수형자 등 사유가 인정된 수험생은 출신 고등학교나 현재 주소지·실제 거주지 관할 시험지구교육청에서 접수할 수 있다.

제주도 소재 고교 졸업자와 거주 중인 경우 수험생 편의를 위해 다음달 5~6일 서울 성동광진교육지원청에 수능 원서 교부·접수처가 별도로 마련될 예정이다. 모든 지원자는 여권용 규격(가로 3.5㎝·세로 4.5㎝) 사진 2매와 응시수수료 납부 영수증, 사진이 부착된 신분증을 준비해야 한다.

사진은 원서접수일 기준 6개월 이내에 촬영된 천연색 상반신 정면 여권용 규격 사진으로, 정수리부터 턱까지 길이 3.2~3.6㎝이어야 한다.

원서 접수시 추가 서류가 필요한 응시자의 경우 미리 준비해야 한다. 고교졸업자가 시험지구교육청에 개별 접수할 경우 졸업증명서 1부와 주민등록초본 1부를 추가로 제출해야 한다.

직업탐구 영역을 신청할 경우 졸업증명서 1부, 전문계열 전문교과 86단위(2016년3월1일 이전 졸업자는 80단위) 이상 이수한 것을 증명하는 학교장 확인서 1부를 각각 준비해야 한다.

운동·청각장애 등 시험특별관리대상자는 유효기간 내 복지카드 사본, 장애인증명서 등 관련 증빙서류를 준비해야 한다. 관련 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확대 문제지와 별도 시험실, 보청기 사용 등의 편의를 제공 받을 수 있다.

고졸 검정고시 합격자는 합격증 사본이나 합격 증명서를, 기타 외국학력 인정자 등은 학력 인정 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응시수수료는 본인이 선택한 영역 수에 따라 4개 영역 이하는 3만7천원, 5개 영역은 4만2천원, 6개 영역은 4만7천원이며 응시원서 접수처에 직접 납부하면 된다. 원서접수일 기준 수험생이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법정차상위계층 등일 경우에는 면제된다.

오는 11월 18일부터 5일간 제출서류를 구비해 원서를 접수한 곳에 신청하면 된다. 수능성적은 이의신청 절차·채점 과정을 거쳐 12월4일 수험생에게 통지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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