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매일 박승민 기자] 청양군이 교통사고 위험을 줄이기 위해 다음달 초까지 화물자동차 차고지 외 불법 밤샘주차를 집중 단속한다.

단속 대상은 자정부터시부터 오전 4시까지 1시간 이상 지정된 차고지나 공영차고지 외 주거지역이나 도로변 등에 무단 주차한 사업용 화물자동차, 전세버스, 건설기계 등이다.

단속될 경우 군내 등록차량에는 10만~20만원의 과징금 또는 5일의 운행정지 처분이 내려지고, 다른 지역 차량은 해당 기관으로 이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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