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충북도당, 조례안 심의 중단 촉구
“필요성 의문…소수정당 목소리 차단 우려”

[충청매일 최영덕 기자] 충북 청주시의회가 지난해 의견수렴 부족과 시민단체 반대로 무산됐던 교섭단체 구성 조례안을 다시 심의하려는 움직임과 관련해 정의당 충북도당이 중단을 촉구하고 나섰다.

정의당 충북도당은 20일 성명을 내고 “시의회는 오는 26일 의회운영위원회를 열어 ‘청주시의회 위원회 조례’를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로 바꾸는 개정 조례안을 심의할 예정”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들은 “이 조례안에는 교섭단체 구성 근거 규정과 기능, 지원을 신설하고 경비를 지원하는 조항 등이 담겨 있다”며 “정의당과 지역 시민단체 등이 부정적 의견을 내자 지난해 계속심사로 처리를 미뤄뒀던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교섭단체는 국회의원이 300명에 이르고 다수 정당이 존재하는 국회에서 효율적인 의회 운영과 원활한 정책 결정을 위한 기구로 운영하는 것”이라며 “의원 수가 적은 기초의회에 교섭단체가 필요하냐고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특히 “청주시의회는 이번 심사 과정에서 교섭단체 구성 요건을 계속 심사 전 5명 이상에서 7명 이상으로 높이겠다고 한다”며 “이번 의회뿐 아니라 향후 의회에서도 소수 정당의 교섭단체 구성을 저지하겠다는 의도”라고 주장했다.

충북도당은 “정의당은 시의회 교섭단체 운영에 반대하며 풀뿌리 민주주의를 바라는 이들과 연대해 이를 저지하기 위한 행동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청주시의회는 지난해 11월 교섭단체 구성 규정과 기능, 지원 등의 내용이 담긴 ‘청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

이 조례안을 보면 교섭단체를 구성할 수 있는 정당은 소속의원을 5명 이상으로 제한했다.

다만 다른 교섭단체에 속하지 않은 의원 5명 이상이 따로 교섭단체를 구성할 수 있다.

현재 청주시의회 소속 정당은 재적의원 39명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25명, 자유한국당 13명, 정의당 1명이다.

개정 조례안이 통과하면 민주당과 한국당은 교섭단체를 구성하지만, 비례대표 의원 1명인 정의당은 교섭단체를 구성할 수 없다.

이에 정의당 충북도당과 시민단체 등은 반대 목소리를 높였고 의회운영위원회는 조례안을 상정하지 않고 ‘계속 심사’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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