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성군, 내달 5일부터 ‘화물차 유가보조금 관리규정’ 시행

[충청매일 김상득 기자] 충북 음성군이 오는 9월 5일부터 화물차주가 POS(Point Of Sales)시스템(판매시점정보관리시스템)을 설치하지 않은 주유소에서 주유할 경우 유가보조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POS시스템은 주유량, 유종, 결제금액 등 주유기의 주유정보와 재고유량, 매출액 등을 실시간 관리하는 시스템으로, 판매시간과 판매량 등을 확인해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연간 최대 3천억원에 달하는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방지를 해 POS시스템이 설치된 주유소에서 유류를 구매해야만 유가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규정’을 지난 3월 5일 개정하고 오는 9월 5일부터 시행한다.

사업용 화물차주가 유가보조금을 지급받으려면 POS시스템이 설치된 주유소인지 여부를 확인한 후 유류를 구매해야 한다.

윤동준 건설교통과장은 “이번 시행으로 영세한 화물차주를 돕기 위한 제도를 악용해 유가보조금을 부정수급 사례가 사라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SNS 기사보내기
기사제보
저작권자 © 충청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