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매일 최재훈 기자] 법무부 청주보호관찰소는 20일 보호관찰 개시신고를 하지 않고 보호관찰에 불응한 30대 남성을 강제 구인하고 법원에 집행유예 취소를 신청했다고 밝혔다.

A씨는 보호관찰 명령을 받은 후 약 4개월 간 보호관찰에 불응하다 보호관찰관에 의해 강제 구인됐다.

A씨는 법원의 집행유예 취소 결정이 있을 경우 징역형을 복역하게 된다.

청주보호관찰소 관계자는 “엄정한 법 집행과 보호관찰 대상자의 재범 방지, 법질서 확립에 적극적인 제재를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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