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매일 김경태 기자] 대전 중구는 원룸과 다가구주택 등을 대상으로 한 상세주소 직권부여 사업이 주민의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이 사업은 건축물대장에 상세주소가 부여되지 않아 주민등록상 주소로 상세주소를 사용할 수 없었던 원룸, 다가구주택 등에 소유자와 임차인의 신청 없이도 담당자가 직접 현장조사와 의견수렴 후 상세주소를 부여하는 사업이다.

2017년 6월 도로명주소법이 개정됨에 따라 현재까지 427곳에 대해 상세주소 직권부여했고, 신축 다가구주택은 건축 인·허가 부서와의 협의해 사용승인 신청 전에 건물 소유자로부터 상세주소 부여 신청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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