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11일까지 일제단속

[충청매일 최재훈 기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충북지원은 추석명절을 앞두고 19일부터 다음달 11일까지 제수용과 선물용으로 유통되는 농식품 부정유통 행위에 대해 일제단속을 실시한다.

충북지원은 원산지 특별사법경찰 73명과 농산물명예감시원 160명을 투입, 지자체 등 유관기관과 합동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단속은 추석 성수품의 수요증가에 따른 부정유통이 예상돼 두 단계로 나눠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다.

1단계는 제수 및 선물용품 제조·가공업체와 인터넷쇼핑몰 등을 단속하고, 2단계는 소비자가 직접 구매하는 백화점·대형마트·전통시장 등 도소매업체를 대상으로 중점단속을 진행한다.

주요 대상품목은 제수용품 육류·과일류·나물류와 선물용 정육세트·한과류·전통식품·건강기능식품이다.

원산지표시 위반은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면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을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농관원 관계자는 “원산지가 표시되지 않았거나 표시된 원산지가 의심되면 전화(☏1588-8112) 또는 스마트폰 앱 ‘농식품안심이’로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농관원 충북지원은 지난해 추석 일제단속 기간에 원산지표시 위반업소 51개소를 적발했다.

이 중 원산지 거짓표시 등으로 적발된 32개소는 수사 후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하고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13개소는 과태료 388만원을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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