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매일 박승민 기자]  청양군이 추석을 앞두고 제수용품, 선물세트 등 성수품 제조·가공·유통업소와 음식점, 대형마트를 대상으로 원산지 표시 준수 여부 등을 단속할 예정이다.

군은 오는 26일부터 다음달 10일까지 특사경지원팀, 관련 실과, 충남도청 민생사법경찰팀과 합동 단속반을 편성해 원산지 거짓 표시, 혼동 표시, 미표시 등에 집중하고 유통기한 경과 여부, 위생 상태, 종업원 건강검진 여부 등 식품위생법 위반행위를 점검할 계획이다.

단속 결과 위반업소에는 관련법에 따라 과태료 부과,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내리고 고의적 위반 업소를 검찰에 송치하는 등 강력 대응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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