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매일 최영덕 기자] 충북도는 올해 한시적 시범사업으로 추진한 ‘보호종료아동자립수당’을 가정위탁 보호종료 아동이 9월말까지 신청하면 보호종료일 기준으로 소급해 지원한다고 18일 밝혔다.

위탁 보호 아동이 보호 종료 사실을 뒤늦게 알아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을 막기 위해 추가된 지급 기준이다. 단 10월부터 신청·접수하면 소급 지원을 적용받지 못한다.

수당 지급 대상은 2017년 5월 이후 보호가 끝난 아동이다. 이들 중 보호 종료일부터 과거 2년 이상 계속해서 보호를 받거나 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가정위탁 등에서 보호받다가 만 18세 이후 보호가 종료된 아동이다.

올해 12월 말까지 아동 이름의 은행 계좌에 매월 30만원의 수당이 지급된다.

보호가 종료되는 아동이나 대리인이 해당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사무소나 동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자립수당 지급 신청서, 신분증, 보호 종료 확인서, 위임장(대리인) 등을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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