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매일 최영덕 기자] 충북도는 도내 각 시·군에서 부과한 8월 균등분 주민세가 114억원으로 지난해보다 0.6%(7천만원) 증가했다고 18일 밝혔다.

시·군별 부과액은 청주시가 58억원으로 가장 많다. 충주시 15억원, 제천시 10억원, 음성군 9억원 등의 순이다. 단양군이 2억원으로 가장 적다.

균등분 주민세는 매년 7월 1일 기준 도내에 주소를 둔 개인(가구주)과 사업소를 둔 개인사업자 및 법인에 부과한다. 개인은 1만원, 개인사업자는 5만원이다. 법인은 자본금과 종업원 수에 따라 5만원부터 50만원까지 차등 부과한다. 지방교육세 10%도 함께 부과된다.

납부 기간은 16일부터 오는 9월 2일까지다. 기한 내에 내지 않으면 3%의 가산금이 추가된다. 금융기관에 고지서로 내거나 위택스, 인터넷 지로, 현금입출금기, 신용카드, 가상계좌 등으로 납부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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