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매일 최영덕 기자] 충북도는 일본의 일방적인 수출규제와 관련해 기업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직접 피해를 본 기업에 지방세를 지원한다고 18일 밝혔다.

도는 피해 기업에 취득세·지방소득세 등 신고납부 세금은 신고납부 기한을 연장하고, 납세는 징수유예 등을 6개월(최대 1년) 범위에서 지원한다.

피해 기업이 신청하면 세무조사를 연기하고, 체납액이 있는 기업에는 체납처분을 1년간 유예한다.

관허사업 제한 등 행정제재를 유보해 기업 부담도 줄인다.

사업에 현저한 손실을 입었거나 중대한 위기에 처한 기업은 부동산 소재 시·군 세정과에 징수유예 등을 신청해 지방세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도는 도내 제조업분야 140여개 업체에 안내문을 발송해 이를 홍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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