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 허가 승인만 받은 상태에서 불법 선분양”

[충청매일 김경태 기자] 대전 유성구가 지난 16일 유성복합터미널 조성사업 추진 과정에서 신고 없이 선분양하는 등 불법이 있었다며 사업자인 KPIH사를 경찰에 고발 했다.

고발은 지난주부터 유성복합터미널 상가 분양과 관련해 △공고 없이 상가 분양이 가능하지 여부 △분양 금액의 5%를 계약금으로 납부를 요구한다. 안전성 여부 △1층 상가 분야 완료됐다고 말한다. 사실인지 유무를 묻는 전화가 수십여 건에 달하는 등 민원성 전화가 폭주했다.

이에 구는 신탁사인 KB부동산신탁을 통해 사업자인 KPIH가 분양 신고도 하지 않은 채 투자자들로부터 상가 예약금 일부를 받은 사실을 확인했다.

구 관계자는 “KB부동산신탁이 KPIH와 체결한 예약금 자금관리 대리 사무 계약에 따라 개설된 통장에 예약금이 입금된 사실이 있다는 내용이 담긴 공문을 보내왔다. 이는 엄연한 불법 선분양 행위다”고 지적했다.

이어 “유성복합터미널은 현재 건축허가 승인만 받았다. 토지도 아직 KPIH로 소유권이 이전되지 않은 상태다. 소유권이 이전되더라도 착공신고가 접수돼야만 분양 신고가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특히 국토부에서 받은 유권해석에도 ‘건축물 분야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분양 신고 없이 사전 청약, 사전 예약 등은 명백한 법률 위반 행위로 보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유성 광역복합환승센터 조성사업은 유성구 구암동 일원 10만2천80㎡ 부지에 약 7천900억원을 들여 2021년 말까지 복합여객터미널을 비롯해 환승시설(BRT환승센터, 환승주차장), 문화시설, 업무시설(오피스텔), 행복주택, 지원시설 등을 갖추는 사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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