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 학생들의 식사와 건강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학교급식 문제가 여전히 제자리를 잡지 못하고 있다. 급식의 내용도 문제지만 학교급식을 운영하는 체계에도 해결해야 할 과제가 여러 가지이다. 청주시내 모 중학교 영양사의 부당해고 주장은 비단 이 학교뿐 아니라 학교급식을 실시하는 다른 학교에서도 얼마든지 발생할 수 있는 일이어서 제도적 장치 마련이 긴요하다. 학교측은 영양사의 근무태도에 대한 학부모회의 문제제기에도 불구하고 시정되지 않아 부득이 계약만료에 따라 재계약을 하지 않았다고 해명한다. 그러나 해당 영양사는 특별한 이유없이 재계약되지 않았다며 복직투쟁을 다짐하고 있다.

학교급식 문제의 핵심은 급식비 부담 주체가 어디냐에 달려있다. 즉, 의무적으로 학교급식을 실시하면서 정부예산이 아니라 학부모들이 내는 급식비에 의존하기 때문에 급식 전반에 관해서는 물론이고 급식 종사원들의 채용과 해고에도 학부모회가 개입할 수 밖에 없다. 형식적인 임면권자는 학교장이지만 현실적으로는 학부모들의 입김에 의해 좌우되는 게 사실이다. 급식종사자의 입장에서 보면 학교장과 학부모회를 동시에 의식하면서 고용불안에 시달리는 형편이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예산확보를 통해 급식비를 자체조달하거나 외부의 전문 업체에 위탁운영 하는 방안이 검토돼야 한다.

학교급식은 단순히 점심 한 끼를 학교에서 해결한다는 차원을 넘어 자라나는 청소년들의 건강과 직결되며 나아가 음식문화와도 밀접한 관련을 갖는다. 학교급식 현장에서 일어나는 크고 작은 잡음과 영양사 신분 불안 등은 이번에 갈등을 겪는 모 중학교 한군데에만 국한되지 않고 다른 모든 학교에도 일반화될 수 있는 사안이므로 소홀히 다룰 수 없다. 더 복잡한 문제가 터지기 전에 교육청과 관계자들은 학교급식 구조 전반을 점검해 건강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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