괴산경찰서는 오는 4월30일까지 학교폭력 자수·피해 신고기간을 운영한다.

자수·피해 신고 대상은 초·중·고교에 재학중이거나 만 18세 미만의 청소년 가운데 학교 폭력서클에 가입하거나 또는 가입을 권유받은 학생, 교내·외에서 폭력을 행사하는 학생, 학교폭력 피해학생, 기타 학교내·외에서 폭력 등 범죄 가해·피해학생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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