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매일 전재국 기자] 자유한국당 정진석 의원은 우편사업의 종사자 처우개선 및 안정적 운영을 위한 재원마련을 골자로 하는 일명 ‘집배원 처우개선법(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과 사회복지사 자격관리 강화를 위한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안을 각각 대표발의 했다고 15일 밝혔다.

현재 우정사업본부는 자체 수입으로 지출을 충당하는 특별회계로 운영되는 기관으로 정부에서 별도의 예산을 지원받지 않는다.

과중한 업무로 올해 상반기에만 9명의 집배원이 사망하며 인력충원과 근로시간 단축에 대한 개선요구가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었지만, 지금과 같은 우정사업본부의 구조적 문제로 인해 근로환경 개선과 집배원 처우개선을 위한 재원마련이 어려웠다. 이에 ‘집배원 처우개선법(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은 특별회계에서 발생한 이익을 결손 정리와 특별회계 건전성 확보를 위한 적립금 및 이익잉여금 적립에 우선적으로 사용하도록 명시 했다.

또한 결손 정리 이후에 남은 이익잉여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정부기업예산법’21조에 따라 국고로 전입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우편사업의 안정적 운영과 집배원 처우개선을 위한 재원마련에 기여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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