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매일 이대익 기자] 충북 청주시가 쾌적하고 살기 좋은 공동주택 조성을 위한 ‘2020년 노후 공동주택 지원 사업’ 신청을 28일부터 다음달 25일까지 받는다.

15일 청주시에 따르면 지원대상은 사업승인 대상 공동주택 중 사용검사 후 10년 이상 경과된 공동주택의 공동이용 시설물 보수로, 총 사업비의 60~80% 범위 내에서 최대 5천만원까지 지원 된다.

신청단지에 대한 현장 확인 후 내년 1월에 공동주택 지원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노후공동주택 지원 단지 및 보조금액이 결정된다.

지원을 희망하는 공동주택은 공동주택 대표자 또는 관리소장이 신청서 등 제출서류를 구비해 방문 접수하면 된다.

이 지원사업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청주시청 홈페이지 고시공고를 참고하거나 청주시청 공동주택과 주택관리팀(☏043-201-2503)으로 문의하면 된다.

청주시 관계자는 “쾌적한 주거환경조성 및 시민의 편익증진을 위해 노후공동주택 지원 사업을 지속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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