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조례안 입법예고…5년간 434억 보조

[충청매일 최재훈 기자] 충북도교육청이 2020학년도부터 중·고교생(특수포함) 교복구입비 지원을 본격화한다.

15일 충북도의회에 따르면 교육위원회는 ‘충북도교육청 교복 지원 조례안’을 입법 예고하고 20일까지 의견을 받는다.

조례안에는 교복구입비 지원에 따른 교육감의 책무와 학교장의 책무, 지원대상, 지원 방법, 환수, 협력체계 구축, 시행규칙 등을 담고 있다.

조례안에 따르면 2020학년도부터 5년간 재학 중 1회에 한해 13만8천260명의 중·고교생(특수포함)에게 교복구입비로 434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 대상자는 도내 중·고·특수학교 중 교복을 입는 학교에 입학하는 학생이나 타 시·도 또는 국외에서 교복을 입는 학교에 1학년으로 전입하거나 편입학하는 학생 등이다.

2020년 2만8천655명을 시작으로 연차적으로 2021년 2만6천694명, 2022년 2만6천406명, 2023년 2만8천610명, 2024년 2만7천895명 등이다.

연도별 소요 예산은 2020년 87억5천만원, 2021년 82억6천600만원, 2022년 82억9천100만원, 2023년 91억900만원, 2024년 90억600만원 등 모두 434억2천359만원이다.

도교육청은 교복 구매 지원이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교육복지를 증진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 조례안은 도의회가 오는 20일까지 의견을 받아 이달 21일 열리는 375회 임시회에서 통과되면 공포 뒤 바로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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