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매일 최재훈 기자] ‘불법비리척결운동 충북연합회’라는 불법 단체를 만든 뒤 범죄행위를 한 50대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청주지법 형사2단독 류연중 부장판사는 변호사법 위반과 공갈 혐의로 구속 기소된 A(54)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추징금 2천240만원을 명령했다고 15일 밝혔다.

류 부장판사는 “위법행위를 척결한다는 미명 하에 단체를 조직해 노래방 업주들을 갈취한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실형 처벌 전력이 7차례나 있는 등 재범 위험성이 커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A씨는 2017년 3월 ‘불법비리척결운동 충북연합회’라는 무등록 단체를 만든 뒤 약 2년에 걸쳐 청주지역 노래방 업주들의 불법 영업행위를 협박해 2천500여만원을 뜯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노래연습장의 주류 판매와 여성 도우미 고용 여부를 들먹이며 “경찰 신고를 취소하거나 공무원에게 청탁해 노래연습장업을 (1종)유흥주점으로 영업 변경해주겠다”고 협박한 것으로 조사됐다. 관련법상 2종 근린생활시설인 일반 노래연습장은 주류를 판매할 수 없다.

A씨는 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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