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산소방서

[충청매일 최병선 기자] 금산소방서(서장 채수철)가 지난 1일 강화된 소방관련시설 주변 주·정차 홍보활동에 나섰다.

15일 소방서에 따르면 지난 1일 소방관련시설 주변 주·정차 기준이 강화로 인한 과태료 상향 과태료가 4만원에서 8만원으로 상향됐다.

소방용수시설과 소방시설 주위 5m 이내 주·정차가 금지돼 위반 시 8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소방시설 등 안전표지가 설치된 장소에 주·정차 위반 시 승합차등(9만원), 승용차등(8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를 홍보하기 위해 전국적으로 4대 불법 주·정차 캠페인을 실시하는 한편, 화재로부터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한 소방차 출동로 확보에 적극 동참 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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