셔틀버스 운행중단 여파로 홈쇼핑을 통한 물품 구매가 늘고 있는 가운데 소비자들이 제품구매에 신중을 기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홈쇼핑과 관련된 소비자고발이 늘어난 반면 허위 과장광고와 표시위반에 대한 고발은 감소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주부클럽연합회충북지회에 따르면 올 상반기 소비자 고발건수는 3천200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2천900건보다 300건(10.3%) 증가된 것으로 집계됐다.

충북지회는 고발내용중 제품을 구입한 후 해약을 원하는 내용과 품질 불만 및 서비스에 관련된 내용이 많은 것으로 분석됐다고 밝혔다.

반면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미성년자, 노인을 상대로 한 방문판매 행위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강매나 과대광고도 감소된 것으로 분석했다.

품목별로는 가전·가구 등 생활용품이 지난해 291건에서 올해 444건으로 59% 증가됐고 자동차 관련고발 20.1%, 의류 및 세탁물 관련 분쟁 22%, 공공요금·에너지관련 문제 28% 등으로 각각 증가됐다.

그러나 소비자불만이 많았던 법률, 금융·신용카드와 관련된 고발은 4건에 불과해 지난해 52건에 비해 92.3% 감소됐고 방문판매로 80% 차지하는 문화용품(서적물, 학습지, 음반 등)도 926건으로 지난해 1050건에 비해 13.4% 줄었다.

충북지회관계자는 “셔틀버스 운행중단 이후 소비자들이 홈쇼핑을 통해 물품구매하는 사례가 큰 폭으로 증가되고 있다”며 “이같은 추세를 반영한다면 홈쇼핑 관련 소비자 고발이 앞으로도 급증할 것으로 우려되는 만큼 단순 광고내용에만 의존하지 말고 신중하게 물건을 구매하는 자세가 요구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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