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의 현행 공직선거법 및 선거부정방지법이 규정하고 있는 국회의원 비례대표 의석배분방식과 기탁금 납부제도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림에 따라 1년여 앞으로 다가온 동시지방선거의 구도가 크게 변화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위헌 판결은 국회의원 비례대표제에 대한 것이지만 대통령선거와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원 선거를 통합 관리하는 선거법상 내
년 동시지방선거에서도 변화가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지난 98년 6·27 지방선거 당시 충북도의회는 의원 총수 30명 이내일 경우 비례대표를 3명으로 한다는 규정에 따라 자민련 2명, 민주당 1명의 비례대표를 선출했다.

현행 선거법은 광역의회 의원이 30명 이상일 때는 비례대표를 의원총수의 10% 이내로 두도록 하고 있다.

충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이번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이르면 오는 9월 정기국회에서 공직선거법의 개정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나 현재 유명무실한 국회 정치개혁특위의 활동 등에 비추어 예상보다 늦어질 가능성이 많다는 전망이다.

또 국회의원 후보와 함께 광역·기초의회 의원 입후보자의 기탁금제도가 폐지될 경우 내년 동시지방선거에서의 후보자 난립 가능성도 매우 높다.

현재 광역의원 입후보자의 경우 400만원, 기초의원 입후보자는 200만원의 정치기탁금을 각각 내야 하고 유효득표율 10% 미만일 경우 반납받을 수 없도록 돼 있다. 이같은 제도가 폐지될 경우 ‘일단 출마해보자’는 식의 무분별한 후보자들로 과열 선거양상의 가능성이 높다.

충북도선관위 관계자는 “직접선출의 폭을 넓히기 위한 현행 비례대표제의 위헌 결정과 정치신인을 배려한 기탁금제 폐지를 환영한다”며 “그러나 후보난립 가능성이 높은 데다 1인2표제가 시행될 경우 선거관리업무가 사실상 곱절로 늘어나게 돼 큰 부담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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