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행점 협약·가맹점 MOU 체결

 

[충청매일 지성현 기자] 논산시는 13일 시청 회의실에서 관내 19개 금융기관 및 11개 소상공인 단체와 ‘논산사랑지역화폐 판매대행점 협약식 및 가맹점 MOU체결식’을 가졌다.(사진)

이날 협약식에는 황명선 논산시장을 비롯해 NH농협은행, 지역 농·축협, 새마을금고, 신협, 산림조합, 우체국 등 19개 금융기관장과, 논산시 외식업지부, 숙박업지부, 이·미용업지부, 화지중앙시장상인회 외 3개시장, 강경젓갈조합, 충남개인택시 논산시지부, 약사회 등 11개 소상공인단체의 대표자가 함께했다.

협약에 따르면 지역화폐는 관내 19개 금융기관 64개 지점에서 현금으로 구매가능하며, 평상시에는 액면가의 5%, 특별 할인기간(발행기념, 명절 등)에는 10%까지 할인받을 수 있다.

단, 불법 유통 방지를 위해 할인구매는 1인당 월 40만원, 연 400만원으로 제한된다.

시는 지난 4월 ‘논산사랑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을 마쳤으며, 추석 연휴에 맞춰 활발한 지역경제화폐 사용이 이뤄질 수 있도록 오는 9월 발행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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